정관

사단법인 터울림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터울림”(이하 “본 단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녹번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단체는 문화 예술 공동체로서 다음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문화공동체의 삶을 지향한다.
2.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복지 실천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실천한다.
3. 시민의 문화적 권리 향상에 기여하며, 문화예술인의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풍물 굿 등 전통문화의 확산·보급을 위한 제반 사업
2.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기획·공연 사업
3.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연구·정책 사업
4.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개발·육성 사업
5. 문화 예술 정보화 및 네트워크 사업
6. 문화 예술의 국제적인 연대 활동
7. 문화 예술 사업에 해당되는 각종 용역과 위·수탁사업
8. 그 밖의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입회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회원 :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 한 자로 한다. 단 회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후원회원 : 본 단체의 취지에 찬동하여 활동에 협조하는 자로 소정의 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과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후원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으로 정한다.(이사장 포함)
3. 감 사 2인 이하로 한다.


제11조(임원의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 단체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문자·통신, 홈페이지, 소재지 게시판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제명 등 중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년 4회 분기별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자·통신, 홈페이지 및 소재지 게시판 등을 통해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단체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 단체의 수입․지출 예산은 매 년 12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 단체는 매 년 12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본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정일: